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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지]교통사고 '가짜환자' 강제퇴원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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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시킬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입원환자(가짜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전원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막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배상 책임이 없는 진료비 가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꺼리는 것도 전액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보완된다.

개정안은 또 보상이 끝나고 나서 해당 교통사고로 다시 치료비가 들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임시운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불러온 교통사고 가짜 환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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