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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원리ㆍ의무확인 및 자필서명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약관상 계약자의 원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 작성내용(현재 및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 해, 위험직종 여부등)에 대해 모집인등에게 구두로 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그 정당성 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주소변경시는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내용
  청약서부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중 보험계약관계자,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나중에 보험증 권이 발급되었을 경우 이 청약서부본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시 교부서류
  보험가입시는 제1회보험료영수증이 포함된 청약서부본(청약서에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수령), 보험약관, 보험가입자 안내등의 서류 를 꼭 교부받아야 합니다.
01.청약철회청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우 편송부시는 소인이 찍한 날을 기준으로 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서부본에 기재된 청약철회 안내문을 잘 읽어 보시고 청약철 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거나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청 약철회를 하시면 회사가 이를 접수한 후 3일이내에 제1회보험료를 돌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02.약관대출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약관대출)이율로 대 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03.생명보험가입시 세제혜택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자신,배우자,부양가족 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 :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 한 보험료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 만 20세이상 국내거주자가 개인연 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40%(연간 72만 원 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 한법 제105조의 2). 한편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약시에는 그때까지 납입보험료의 4% 상당액(연 72,000원 한도)을 중도해약 추징세액으로 추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축성보험만 적용)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5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 보험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
- 개인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비과세 : 개인연금보험계약자는 가입후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연금지급 시점에 일 시금으로 수령시는 이자소득 과세)에 그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04.계약자 배당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립니다. 이 러한 계약자 배당의 종류에는 이차·사차·장기유지특별배당등이 있으며, 무배 당상품은 배당을 하지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5.보험료 납입 최고 및 부활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이후 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에서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 종료일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 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 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05.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사망시 : 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재적등본 추가
  재해시 :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경찰서장 확인서 등) 추가
  수술비 청구시 :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보험상담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우리 회사 고객서비스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우)150-6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02)3786-8534 ~ 40 FAX : (02)3786-6549 ~ 9
부산지원 : (051)240-3925 ~ 6
광주지원 : (062)222-1604 ~ 5
대구지원 : (053)429-0402 ~ 3
대전지원 : (042)270-1233 ~ 4
예금자 보호제도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 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등으 로 인해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각종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고지의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다음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①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세미만자,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사기등에의한 계약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개인별 예약환급금 예시표(99.10.01 부터 시행)
  [보험정보공시규정상 개인별 해약환급금 예시기준]
* 보험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부내용은 조정하여 사용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 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미상 각신계약비란 계약초년도에 사용한 신계약비를 전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충당하여야 하는데 중도해약으로 인해 충당하지 못한 잔여납입기간에 대한 신 계약비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이하 전액공제,최고2억원)를 상속재산에서 공제
재해보장 관련
  생명보험의 보장대상인 재해는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서 약 관상 재해분류표에 명시하고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업 무상 회의도중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라도 생명보험 에서는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재해입원급여금이나 재해장해급여금은 지 급되지 아니합니다.
일반보장 관련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생명, 암, 상해외에 수술이나 진단등에 다양한 급여금 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의 보장내용은 해당상 품 약관에 따르므로 모든 수술이나 진단에 대하여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해당상품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시어 해당 상품의 보장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단,수술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장 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금 관련
  장해급여금은 피보험자에게 불편함이 남았다거나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신 체상의 불편함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명시된 장해등급분류표 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몸에 장해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약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 시기 바라며,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회사에 장해등급 해당여부를 먼 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개시일 관련
  암보험과 건강보험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진단,수술등의 일부 보 험급여의 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개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어 암관 련 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납입보험료만을 환급받게 되므로 약관상 책임 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