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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보험상식>꼭!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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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원리ㆍ의무확인 및 자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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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약관상 계약자의 원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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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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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 작성내용(현재 및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 해, 위험직종 여부등)에 대해 모집인등에게 구두로 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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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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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그 정당성 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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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시는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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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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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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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부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중 보험계약관계자,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나중에 보험증 권이 발급되었을 경우 이 청약서부본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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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교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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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는 제1회보험료영수증이 포함된 청약서부본(청약서에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로 수령), 보험약관, 보험가입자 안내등의 서류 를 꼭 교부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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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청약철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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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우 편송부시는 소인이 찍한 날을 기준으로 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서부본에 기재된 청약철회 안내문을 잘 읽어 보시고 청약철 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거나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청 약철회를 하시면 회사가 이를 접수한 후 3일이내에 제1회보험료를 돌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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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약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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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약관대출)이율로 대 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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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생명보험가입시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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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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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자신,배우자,부양가족 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 :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 한 보험료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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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 만 20세이상 국내거주자가 개인연 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40%(연간 72만 원 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 한법 제105조의 2). 한편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약시에는 그때까지 납입보험료의 4% 상당액(연 72,000원 한도)을 중도해약 추징세액으로 추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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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 상속공제 |
|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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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축성보험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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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5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해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 보험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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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비과세 : 개인연금보험계약자는 가입후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경우(연금지급 시점에 일 시금으로 수령시는 이자소득 과세)에 그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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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계약자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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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립니다. 이 러한 계약자 배당의 종류에는 이차·사차·장기유지특별배당등이 있으며, 무배 당상품은 배당을 하지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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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보험료 납입 최고 및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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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이후 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회사에서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 종료일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 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 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자는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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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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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 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재적등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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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 :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경찰서장 확인서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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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청구시 :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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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및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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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우리 회사 고객서비스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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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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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150-6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02)3786-8534 ~ 40 FAX : (02)3786-6549 ~ 9 |
부산지원 : (051)240-3925 ~ 6
광주지원 : (062)222-1604 ~ 5 |
대구지원 : (053)429-0402 ~ 3
대전지원 : (042)270-123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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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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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 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등으 로 인해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각종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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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예약환급금 예시표(99.10.01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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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공시규정상 개인별 해약환급금 예시기준]
* 보험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부내용은 조정하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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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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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 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미상 각신계약비란 계약초년도에 사용한 신계약비를 전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충당하여야 하는데 중도해약으로 인해 충당하지 못한 잔여납입기간에 대한 신 계약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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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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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이하 전액공제,최고2억원)를 상속재산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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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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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장대상인 재해는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서 약 관상 재해분류표에 명시하고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업 무상 회의도중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라도 생명보험 에서는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재해입원급여금이나 재해장해급여금은 지 급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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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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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에서는 생명, 암, 상해외에 수술이나 진단등에 다양한 급여금 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의 보장내용은 해당상 품 약관에 따르므로 모든 수술이나 진단에 대하여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해당상품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시어 해당 상품의 보장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단,수술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보장 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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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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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금은 피보험자에게 불편함이 남았다거나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신 체상의 불편함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명시된 장해등급분류표 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몸에 장해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약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 시기 바라며,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회사에 장해등급 해당여부를 먼 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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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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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과 건강보험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진단,수술등의 일부 보 험급여의 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개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되어 암관 련 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납입보험료만을 환급받게 되므로 약관상 책임 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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