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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기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범위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가계성 손해보험
  만기환급금이 납입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
- 과세방법
    보장성보험 성격의 특약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국내 특약보험료 대다수 포함)
-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개인연금보험은 노후생활자금의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서,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요건
  만18세 이상으로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 일 것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일 것
  월100만원 이하 또는 3월마다 300만원 이하 납입할 것
- 세제혜택
  소득공제혜택:연간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연금소득공제(600만원 한도)
 
 총연금액  공제액
 250만원 이하  총연금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 +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총연금액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제세 제외
- 세제혜택예외조건
  중도해지 또는 연금 수령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수령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보험료불입액을 제외한 금액
    에 대해 20% 기타소득세 과세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연간 납입보험료(240만원 한도)의 2%를 중도 해지가산세로 추징
  연금보험 가입자 본인 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 적용할 수 없음
- 관련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 2조 (연금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4조, 제47조의 2조
-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과세 혜택
  단체퇴직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
- 단체보장성보험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종업원등에 대한 급여로써
법인세 계산시 손비인정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19...8조(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의시기
  사망의 경우
  실종선고의 경우
  인정사망의 경우
- 상속제산공제금액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이하 전액공제,최고2억원)를 상속재산에서 공제
- 상속세율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관련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보험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 또는 만기수익자가 보험계약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수취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
  보험금 수익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수취하는 보험금 전액
  보험금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 증여세 과세과액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합산한 가액
- 증여재산 공제금액
 
 구분  공제액
 배우자  3억원
 직계 존비속  성년자에 증여  3,000만원
 미성년자에 증여  1,500만원  1,500만원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증여  500만원
- 증여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관련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