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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보험상식>세금혜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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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기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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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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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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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가계성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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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이 납입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농협,수협,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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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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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성격의 특약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국내 특약보험료 대다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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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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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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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보험은 노후생활자금의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서,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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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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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으로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인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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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이 10년 이상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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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0만원 이하 또는 3월마다 300만원 이하 납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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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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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혜택:연간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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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6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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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금액 |
공제액 |
| 2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900만원 초과 |
430만원 +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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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제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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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예외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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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또는 연금 수령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수령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보험료불입액을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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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20% 기타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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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연간 납입보험료(240만원 한도)의 2%를 중도 해지가산세로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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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자 본인 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 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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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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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 2조 (연금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4조, 제47조의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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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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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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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과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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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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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장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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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종업원등에 대한 급여로써
법인세 계산시 손비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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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중 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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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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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19...8조(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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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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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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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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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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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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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산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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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이하 전액공제,최고2억원)를 상속재산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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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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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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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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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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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와 만기수익자가 다른 경우 또는 만기수익자가 보험계약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수취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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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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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수취하는 보험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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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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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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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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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합산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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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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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제액 |
| 배우자 |
3억원 |
| 직계 존비속 |
성년자에 증여 |
3,000만원 |
| 미성년자에 증여 |
1,500만원 |
1,500만원 |
| 배우자및 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에게 증여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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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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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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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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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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