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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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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이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다치거나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할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 - 자동차보험의 기본내용 |
| 가입담보 |
보상하는 내용 |
가입금액 |
| 대인배상 I |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
자동차배상법기준 |
| 대인배상 II |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
1인당 무한[대인 I 초과범위내] |
| 대물배상 |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1사고당 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한도 |
| 자기신체 |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본인,부모,배우자,자녀 |
1인당 3천만원(5천만원/1억원) 한도 |
| 무보험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의 손해을 보상 |
1인당 2억원 한도 |
| 자기차량 |
본인차량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때 보상 |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부속품
자기부담금 :ZERO/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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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담보 |
보상하는 내용 |
가입금액 |
| 대인배상 I |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
자동차배상법기준 |
| 대인배상 II |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함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 |
1인당 무한[대인 I 초과범위내] |
| 대물배상 |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1사고당 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한도 |
| 자동차상해 |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본인,부모,배우자,자녀 |
1인당 1억원(2억원/3억원) 한도 |
| 무보험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의 손해을 보상 |
1인당 2억원 한도 |
| 자기차량 |
본인차량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때 보상 |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부속품
자기부담금 :ZERO/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추가보상
임시 교통비, 생활용품손해, 차량운반비용, 차량신가보상 ,차량시가보상(신차) ,차량초과수리비, 전손시 제반비용 ,타차량손해, 차량시세하락(신차), 차량도장비용확,대 차량초과수리비 ,타차량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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