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5000원가량 줄어들고, ‘사발이’라 불리는 놀이공원의 사륜차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5일 보험업계가 내놓은 ‘2009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률이 3.4%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000원 내린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대주는 것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또 내년 12월2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책임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에 관계 없이 중과실로 분류돼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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