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고객센터>공지사항 |
|
|
 |
|
| 제 목 |
| |
[공지]민간의료보험 100% -> 90% 보장축소 |
|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 변경
실손형 개인이료비제도 변경
최소본인부담금설정
- 입원 현행전액보장가능했으나 변경안은 연간본인부담금이 200만원초과부분은 전액보장 200만
원이하부분은 90%까지보장
-외래(방문회당) 현행5천원~1만원공제(보험사자율)이었으나 의원 :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
전문병원 : 2만원공제
- 약제비(방문회당)현행5천원~1만원공재(보험사자율)이었으나 변경안 8천원공제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2009.06.22 http://www.fsc.go.kr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