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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 지]전화사기 이리저리 힘듭니다....미리알고 이런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7-07-30
첨부파일 | 파일 없음
피싱피해 돌려받기 힘들다



계좌 지급정지 시켜도 은행들 반환못해…소송도 어려워 발만 동동
전화 금융사기에 걸린 피해자가 신속한 신고로 사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도 이를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 씨는 최근 전화사기에 속아 범인이 지정한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한 뒤 수상한 생각이 들어 곧바로 은행에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350만원이 이미 인출되긴 했지만 신속한 신고로 다른 피해자의 송금액까지 합해 2450만원은 지급정지됐다.

그는 당연히 은행에 자신이 송금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은 통장 주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라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해 석 달째 돈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급정지된 사기 계좌는 6월 20일 현재 4160개로, 4월 말(2276개)에 비해 82.8%나 급증했다.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채 사기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도 132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4월 말의 83억원에 비해 59.0% 늘어난 것이다.

전화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전화사기가 신종 범죄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송금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부터 사기에 따른 송금이라는 판결을 받아와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소송 상대인 전화사기범들이 대부분 주거가 불명확한 외국인이어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소송이 성립될 수 있지만 절차까지 복잡하다.

6월 말 현재 경찰청에서 접수한 전화사기 피해 신고건수 3990건 가운데 검거되지 않은 건수가 1755건으로 지급정지 계좌 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계좌는 범인 검거 후에도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금융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노인과 주부들이어서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3~4년 전부터 전화사기가 만연한 일본처럼 특별 조치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예금보험기구가 범죄 계좌를 공시한 뒤 2개월 동안 예금주의 권리 주장이 없으면 범죄계좌로 확정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비례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계좌를 압류해 피해액을 반환하는 등 경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구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