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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인수 거절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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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데스크입니다.
작년까지 일부지역에 대한 자동차보험인수가 제한이 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이 제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들어 지역이나 연령에 대한 인수제한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다발자나 중대법규 위반자의 경우 더욱 강화 되어 자동차보험가입에 있어 제한이 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셨다가 사고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후 사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다발에 대한 제한의 경우
3년간 평가 사고 3건이상자(피보험자기준) 는 특별할증이 최고 30% 적용되며 인수제한으로 공동인수시 그에 더하여 20%~30%까지 추가 할증이 됩니다.
중대법규위반자는 인수제한으로 공동인수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사고처리시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후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가 어려울시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 불루데스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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