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사땐 보험사에 꼭 알려야
생명보험상품은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금융상품이다.
대개 보장기간이 수십 년이고 종신보험 같은 것은 평생이다.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긴 상품인 만큼 이 기간에 고객 신상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다.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 등이 대표적인데 수많은 고객에 관한 신상 변화를 보험사가 그때그때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객정보는 고객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주소지 변경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돼 사고나 병이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효력 상실 이전에 우편 등으로 보험료 납입을 안내한다. 이때 보험사가 알고 있는 주소와 실제 변경된 주소가 달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고객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변경된 주소지나 연락처를 보험사에 잘 알려주면 신규 상품, 각종 제도 변경 안내 등 보험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족관계가 변경됐을 때도 즉시 보험사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보험금은 계약자가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데 결혼 이혼 등으로 수익자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바로 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갑자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 뜻과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직업이나 운전 여부, 흡연 여부 등 변동사항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주소나 연락처 변경은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관계 변동시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보험사 고객창구에 방문하면 계약자 의사에 따라 즉시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기나긴 인생 동반자와 같은 금융상품이다. 보험사 문을 자주 두드려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수록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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