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추천보험>행복을 다모은 보험
주의)
 
상기 보험 보장의 내용은 가입시기 및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안내 및 보장안내는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상해관련 선택계약
보장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장기손해보험 상해사고로 사망시
(단, 15세 미만 사고시 사망부담보)
가입금액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관련

선택계약
상해사망
후유장해추가
상해사고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운전자/비운전자)
교통사고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소득보상자금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특약가입금액 10년간 확정지급
상해수발보상자금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특약가입금액 10년간 확정지급
일반상해의료비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로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상해간병비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상해사고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3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50% 지급
입원 6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입원 9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100% 3000만원한도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50%
상해통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통원 1일당 10만원한도/
사고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
수술 위로금
상해사고로 골절 또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치아파질제외) 진단 : 특약가입금액의 50%
수술 : 특약가입금액의 100%
중증화상/부식진단 상해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을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질병관련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질병사망추가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암사망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확정되고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질병특정고도장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장기이식수술 상해 또는 질병을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또는 골수이식,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암진단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계성종양, 상피내암, 갑상성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20% (각각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뇌출혈진단급여금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뇌졸중진단급여금 뇌졸증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급성신금경색증
진단급여금
급성신금경색증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개호간병비 개호상태로 진단확정되고 90일이상 개호상태가 계속된 경우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20%
5년간 확정지급 (최초 1회한)
질병입원의료비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100% 혹은 50% (3000만원 한도/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질병통원의료비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통원 1일당 10만원한도/발병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질병입원의료비2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액의 80% 해당액을 각 항목별 보상한도내에서 보상 (발병일로부터 180일 한도/특약가입한도 800만원)
질병입원급여금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질병간병비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3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50% 지급
입원 6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입원 91일째 : 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특정전염병 위로금 약관에서 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 금액
식중독 위로금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을 받는 경우 2~3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10%
4~9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30%
10~19일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50%
20일 이상 입원시 : 특약가입금액의 100%
암입원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을 받는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갑상성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120일 한도)
암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남성특정질병 입원급여금 약관에서 정한 남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남성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약관에서 정한 남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여성특정질병 입원급여금 약관에서 정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여성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약관에서 정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선천이상수술위로금 선천성기형, 변형, 염색체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갱
신
용
암사망 갱신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특약가입금액
질병특정고도장해 갱신일이후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암진단급여금 갱신일 이후 기타피부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갱신일 이후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뇌출혈진단급여금 갱신일 이후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뇌졸중진단급여금 갱신일 이후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갱신일 이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암입원급여금 갱신일 이후 기타피부암이외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려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갱신일 이후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려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120일 한도)
암수술급여금 갱신일 이후 기타피부암이외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을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갱신일이후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비용손해관련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벌금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천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비례보상
방어비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면허정지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가 된 경우 면허정지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 한도)
면허취소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형사합의지원금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8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시 5년, 10년, 15년 만기
80세 만기
생활안정지원금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된경우 구속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안심지원금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이나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자동차보험 처리시 특약가입금액
대인교통사고발생
위로금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교통사고처리비용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대인,대물)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대인1이 지급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긴급비용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홀인원비용 골프경기중 홀인원을 행하여 비용 발생시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비
유괴납치위로금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등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후 72시간 경과시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신고시점에서 구출, 억류해제. 사망사실 확인시까지 1일당 특약가입금액 (90일한도)
정신피해치료비 5세부터 2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타인의 폭력 또는 집단따돌림에 의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이내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
강력범죄피해위로금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신생아
보장
저체중아 육아비용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이하)로 출행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2일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60일 한도)
신생아입권급여금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후 1년내에 병원에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