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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상기 보험 보장의 내용은 가입시기 및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안내 및 보장안내는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하단의 전화번호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자유설계형 (실속보장)
구분 지급금액
기본계약 일반
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80%이상 후유장해) 5천만원
일반후유장해 (3~80%미만 후유장해) 150만원 ~ 4천만원 미만
고정
부가
특약
운전비용 벌금 2천만원 한도 벌금액을 실손비례보상
방어비용 1백만원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정지 1일당 1만원 (60일 한도)
면허취소위로금 1백만원
선택
특약
형사합의금 6주이상진단시 경과기간5년미만 5백만원 경과기간5년~
10년미만
6백만원 경과기간10년이상 7백만원
10주이상진단시 1천만원 1천2백만원 1천4백만원
20주이상진단시 1천5백만원 1천8백만원 2천1백만원
피해자사망시 2천만원 2천5백만원 3천만원
안심지원금 2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구속 1일당 3만원(180일한도)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 20만원
자기차량전부손해위로금 50만원
자기차량부분손해(100만원이상)위로금 30만원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80%이상 후유장해) 3천만원
일반후유장해 (3~80%미만 후유장해) 2천4백만원 미만
일반상해소득보상금 매년 3백만원×20년
교통상해의료비용 교통상해의료비 1백만원 한도 본인부담분 의료비전액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교통상해임시생활비 입원 1일당 1만원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강력범죄위로금 1백만원
골절진단(치아차절제외)/골절수술위로금 진단시 30만원, 수술시 30만원
* 교통상해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 교통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다만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취소위로금 담보의 경우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보상기준 및 명책사항 약관참조)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